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에 맞춰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48개 마을을 대상으로 송이·능이·잣 약 2톤, 2억 5천만원을 무상으로 양여하였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 활동 실적을 연간 60일 이상 제출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양여 대상 임산물의 국가분 납부를 제외한 최대 90%까지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양여해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산주 또는 관할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