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3월 31일 제354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3조 4,848억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13조 2,619억 원보다 2,229억 원(1.68%)이 증액됐다. 일반회계가 11조 9,4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9억 원(1.9%)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5,351억 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된 긴급 예산으로, 신속한 생계 안정 및 피해 지역 복구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긴급생활지원금 820억 원 ▲긴급 복구 지원 180억 원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부담분 반영을 위한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1,229억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이후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최종 의결되어, 경북 북부권 5개 시군 주민 27만 3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초대형산불피해 주민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
안동시는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3월 31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대책위원회 임시사무실(남안동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1차 ‘산불 피해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 운영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산불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 사항 지원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안내와 상담 등이다. 지원센터에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8개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남후면 농공단지에 소재한 기업을 우선으로 1차 상담을 진행하며, 이후 추가적인 기업 상담 수요에 따라 상담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불 피해기업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상북도는 31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부지사-부단체장, 도지사-시장군수 긴급 영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재민 보호 및 피해조사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경북도는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의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5개 시군과 거주지 인근에 긴급주거시설인 모듈러주택을 설치하고 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신속히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30일 안동에 모듈러주택 40호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 모두에게 차례대로 모듈러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5개 시군에 주택 피해 상황, 주민 수요조사, 설치 대상 지역 등을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NDMS 입력 기한이 4월 6일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신속한 조사와 결과입력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이 논의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 상황이 조사되어야 추경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청송영덕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원입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하여 경북 북부 지역으로 크게 번진 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아울러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주택 수천 채가 전소되어 약 4,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과수목 등 생업시설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저는 산불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피해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주택 소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국토부 고시(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등에 의한 주거비 지원규모는 주택 전파시 3,600만원, 반파시 1,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지난 22년 이후 상향조정된 것이기는 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폭 상승한 자재비 등 물가를 고려하면 주거지를 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