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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울진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을 가진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18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거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 군수는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울진군청 군수실에서 지방의원들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방의원들에게 같은 당 후보를 돕자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군수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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