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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비 자치법규 정비


봉화군의회(의장 권영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앞서 자치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주민 참여 보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권영준 의장 포함 8명의 의원 발의로 ‘봉화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6건,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한’을 포함한 규칙 8건 등 총 14건을 상정했다.

권영준 의장은 “다가올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제 개정이 시급하다.”며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 등 실질적인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제도적 기반을 안착시키고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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