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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불 피해 송이농가 신고 접수

산불 피해 입은 송이생산농가의 지원대책 위한 자료 마련


울진군은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송이피해농가들의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송이피해 접수를 받는다.

울진군에서는 전통적으로 송이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송이산 가꾸기 보조사업을 통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산불로 인해 울진군 전체 송이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송이산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큰 시름에 잠겨있는 송이생산 농가의 피해회복을 돕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하고자 산불피해신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8일 오후 5시까지 울진군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울진읍 울진북로 779-23, 송이공판장 2층)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4년간 산림조합 송이생산량증명서, 송이거래내역(송장, 전표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송이피해 증빙자료, 신분증 등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피해 지역 송이농가들이 하루빨리 회복하여 생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피해대책수립에 집중하고, 재난지원 대상에 빠져있는 송이피해농가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국가예산지원 및 성금모금액이 송이농가에 배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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