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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매입비축, 농지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영덕]농가의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거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나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권상무)는 이렇게 부채로 고민하고 있는 농가에게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농지매도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게는 매입비축사업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00세 시대에 고령농업인이 근심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농지연금사업이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업인의 부채 해결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의 증가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7년~10년)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환매하도록 보장하여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인 환매시기가 다가오면서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를 위해 당초 매입금액의 100분의 50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도 가능하다.

 

농지 처분이 어려울 경우...농지매입비축사업 활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하고 싶으나 매입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 싶으나, 농지를 쉽게 처분할 수 없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당해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젊은 농업인, 전업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로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1,983㎡이상이며 매입가격은 현시세를 감안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농촌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권상무)에 따르면 농지연금 사업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가입자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능하고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있는 농지이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보다 연금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연금액을 청구하지 않는게 장점이다. 

 

과원매매사업...매입단가(49,500원/3.3㎡)

과원매매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과원 매입시 지원금액을 49,500원/3.3㎡으로 지원하여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부담을 완화하여 과원 규모 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054-730-5010)으로 문의 하면 된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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