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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원 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신상규 의원 발의 ’필수노동자 보호,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울진군의회 김창오, 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지난 3일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먼저, 김창오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울진군에서도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이다.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 우대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공공체육시설료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울진군 왕피천공원 관람료,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를 감면 또는 면제(제6조)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창오 의원은 “조례 제정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하여 병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울진군 사회분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제6조)하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제7조) 등이다.
또한 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년 및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제3조), 사회주택지원 시행계획 수립(제7조), 사업의 공모 및 심사(제8조),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회주택사업 제안(제10조)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상규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노동환경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무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을 기대하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인구 감소 완화를 위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지원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귀촌인에 대한 주택지원을 통해 지역인구 유입은 물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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