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경상북도가 실시한『2025년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군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 점·사용료 징수율 △하천사업 추진실적 △안전관리 △추진 우수사례등 하천 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의성군은 넓은 면적에 비해 하천 수와 연장이 길어 관리 여건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정비 하천개수, 제방 풀베기, 퇴적토 준설, 유수지장목 제거 등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추진해 왔다. 또한, 지방하천 수문자동화시스템과 자동차단시설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힘써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수사례로 평가된 지방하천 수문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과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은 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시 하천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징후 발생 전 신속한 상황 판단과 주민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우수상 수상은 하천사업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군위군지회(회장 문종석, 이하 ‘자총 군위군지회’)는 지난 23일 군위군민회관에서 자총 군위군지회 회원들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업성과 보고회 및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요 내빈으로는 전홍순 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회장을 비롯해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의장, 박창석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결산하는 자리로, 봉사와 안보활동에 기여한 우수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평소 안보지킴이 활동에 대한 관심을 되새기며 나라사랑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자유총연맹 홍보영상 시청 ▷사업평가 보고영상 시청 ▷표창 수여 ▷개회사 ▷축사 ▷기념촬영 ▷송년의밤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회원 표창으로는 ▲시장표창-조만석, 우경순 ▲군수표창-이미영 ▲시의장표창-안민환, 하춘자 ▲경찰청장-이화숙 ▲시교육감-장예영 ▲총재상-김영기, 장상호, 조흥택, 박관배 ▲시지부회장상-우석용, 이만춘, 임화자 ▲우수위원회-군위읍위원회가 각각 받았다.
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인 윤진기님이 대구시 최고 권위의 포상인 ‘제49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본상(지역개발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구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1977년 제정 이후 올해까지 총 49회, 179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대구시 최고 명예 포상으로,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공로를 세운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수상자는 주요 시 행사에 초청되는 등 예우하며, 수상 공적을 영구 기록물로 보전되는 등 각별한 예우를 받는다. 윤진기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16년 이상 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마을 고유한 특성을 살린 지역 대표 관광지로 화본마을을 성장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산성면 명예면장과 노인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로 지역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오고 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하여 조성한 복합분화공간인 ‘엄마아빠어렸을적에’를 조성하여 연간 약 18만명이 찾는 군위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운영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하며 울진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을 대상으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졌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