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정부와 재계의 ‘지방 투자 300조’라는 역대급 투자 흐름을 경북 발전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심장부로 ‘경북 구미’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의 대규모 지방 투자 결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군을 향해 ‘글로벌 초격차를 완성할 팹(Fab)의 최적지는 이미 준비된 경북 구미’라며 전략적인 투자 유치 제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발표된 ‘향후 5년간 300조 원 규모 지방 투자 계획’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철우 지사는 대통령의‘5극 3특’체제 구상과 기업의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과 용수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힌 지금 풍부한 기반 시설을 갖춘 경북 구미가 국가 균형발전과 기업의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구미는 반도체 팹 구축의 필수 요건인 전력, 용수, 부지를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북은 전력 자립도 228%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약 5만 6천 GWh(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책임이 크게 강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운영위원 선발 단계부터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모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 △ 위원의 이해충돌 또는 지위 남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상실 의결 규정 마련 △ 교육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지도·권고 권한 강화 및 적극적 행사 명문화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2026학년도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부터는 입후보자 단계에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을 통한 범죄경력조회를 필수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거나, 위촉 이후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당연퇴직하게 된다. 또한 학교장은
주낙영 경주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연이어 찾으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지난 10일 성동시장에서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11일 오전에는 중앙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주시가 마련한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이다. 경주시는 전통시장 현장 장보기를 통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 시장은 중앙시장 북편 상설무대 앞에서 인사말과 기념촬영을 한 뒤 시장 곳곳을 돌며 식료품점과 청과상, 건어물점, 잡화점 등에서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중앙시장 장보기 과정에서는 상인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도 이어졌다. 주낙영 시장이 중앙시장 내 성광식육점에서 소고기를 구매하자, 김복식 대표가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상인의 정을 보탰고, 주 시장은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보기 행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은 입장문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며, “오랜 기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바람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은 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과감한 권한 및 재정 이양만이 각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지방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임을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3대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첫째,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둘째, 특별법상 행정적ㆍ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반영 ▲셋째, 대구ㆍ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것이 대응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본 원칙과 방향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와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을 통한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 그리고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였다